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7. 07:45경 대구 중구 B모텔 C호에서 당일 처음 만나 술자리를 함께한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을 데리고 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그녀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수사보고(방범용 및 모텔 cctv 확인, 피해자와 참고인 E과의 H 대화내용 첨부, 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첨부)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의 연령, 공개 및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