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5. 06:14경 광주 광산구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9세) 및 피해자의 일행인 E(가명)와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고 투숙하여, 피해자와 E가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잠을 자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옷과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음부 등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지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함),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