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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88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7. 05:14경 인천 부평 B모텔 C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그곳 탁자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 D(여, 21세) 모르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포렌식 결과 복제CD(4장)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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