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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0. 5. 23. 선고 90나10577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0(2),231]
판시사항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책자를 압수물보관창고에 보관하게 된 경찰공무원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책자를 경찰서 압수물 보관창고에 보관하게 된 경찰공무원에게는 위 책자에 대한 몰수가 확정되어 폐기될 때까지 소유자에게 환부될 경우를 고려하여 언제든지 원상태대로 환부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를 보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경찰공무원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습기가 많고 쥐가 서식하는 창고에 이를 적재하여 방치한 결과 위 책자에 습기가 차고 쥐가 갉아먹는 등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국가는 그로 인하여 위 책자의 소유자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피항소인

정재룡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397,24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공무원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국가배상법상의 전치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 그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으나, 배상금지급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한 전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인바( 국가배상법 제9조 ),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접수증명원)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89.6.16. 서울지구 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금지급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압수수색영장신청), 갑 제2호증의 1,2(각 인수증, 갑 제2호증의 2는 을 제2호증의 3과 같다), 갑 제5호증의 2(민원처리결과통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확인서),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1 내지 4(각 사진),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의 1,2(전세계 고문 책표지 및 판권), 갑 제9호증(견적서)의 각 기재와 영상, 위 소외 1, 소외 3 및 원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산하 서울 중부경찰서소속 경찰공무원인 소외 5는 1987.2.19. 서울 중구 인현동 1가 124에 있는 제일제책사 및 같은 동 1가 133의 19에 있는 계명정판사에서 원고가 저술하여 제작의뢰하여 인쇄가 끝나고 제책단계에 있던 "전세계 고문"이라는 책자 1,000권분 약 140연(이하, 이 사건 책자라고 한다.) 및 그에 관련된 내용 필름 72매, 조감도필름 및 겉표지필름 각 4매, 회원카드필름 및 선포문필름 각 1매를 경범죄처벌법(1983.12.30. 법률 제3680호) 제1조 제44호 (유언비어 날조 유포) 위반혐의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하여 서울 중부경찰서 압수물 보관창고에 보관한 사실, 이러한 경우 위 압수물을 보관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는 그 압수물이 몰수로 확정되어 폐기되기까지는 소유자에게 환부될 것을 고려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그것이 환부될 때에는 압수될 때의 원상태 대로 반환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습기차고 쥐가 서식하는 창고에 그대로 적재한 채 방치하여 이 사건 책자에 습기가 차고 쥐가 갉아먹어 그중 2분의 1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책자를 만드는 데 소요된 비용은 용지대, 인쇄비 및 제본비로 합계 금 5,347,100원이 소요된 사실, 그런데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4호 는 1988.12.31. 법률 제4041호로 폐지되었고 이 사건 책자 및 위 필름 등은 더 이상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서울 중부경찰서장은 1989.5.23. 이를 원고에게 환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2, 6의 각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을 제1호증의 1내지 10(각 사진)의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책자 중 나머지 2분의 1과 위 필름들도 위와 같은 보관상의 잘못으로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책자 중 나머지 2분의 1이 보관상의 잘못으로 훼손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호증(확인서)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7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갑 제12호증(인수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 필름들도 보관상의 잘못으로 훼손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갑 제6호증의 4,5(각 사진)의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산하 서울 중부경찰서소속 경찰공무원의 위와 같은 압수물보관에 관한 직무집행상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건 책자 중 2분의 1을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그 제작에 소요된 비용인 금 2,673,550원(5,347,100×1/2)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책자 전부를 폐.휴지로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금 13,84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금 2,673,550원 중 위 매각대금의 2분의 1 상당액인 금 6,920원 (13,840×1/2)을 공제한 나머지 금 2,666,63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책자 중 일부만이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나머지 부분도 오랜 압수기간 동안 변색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며, 극히 일부의 온전한 부분만을 가려내고 나머지 부분을 새로이 인쇄하여 책을 만드는 것보다도 전체를 새로이 인쇄하여 책을 만드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므로 이 사건 책자 전체가 훼손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책자에 대한 압수 자체가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로 볼 수 없는 이상 앞서 본 보관상의 잘못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오랜 압수기간 동안 자연적인 종이의 변질로 인하여 사실상 책자로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그 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책자 전체가 훼손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책자의 1권당 시중가격이 금 20,000원이고 압수당시 그 제작공정의 95퍼센트를 완성한 상태이었으므로 그 시가는 금 19,000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전체 시가금 19,000,000원(19,000×1,000)에서 위 폐.휴지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이 원고가 입은 손해액이라고 주장하나, 위 압수당시 이 사건 책자의 완성도가 전 공정의 95퍼센트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중가격에는 유통단계의 중간이익 등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 사건 책자의 시가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계산할 수도 없으며, 이 사건 책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비용과 원고가 판매상에게 공급하는 가격 등을 알아 볼 자료가 전혀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손해는 앞서 본 그 제작에 소요된 비용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1987.10.26. 이 사건 책자에 대하여 치안본부장을 상대로 압수물환부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취하함으로써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으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압수물환부신청을 취하하지 않았더라면 그 무렵 이 사건 책자를 반환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취하함으로써 이 사건 책자를 반환받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그 보관기간이 장기화함으로써 그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민원서류하달), 2(압수물반환청구서), 5(민원서류처리종결보고), 6(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87.10.26. 치안본부장을 상대로 이 사건 책자 및 필름 등을 반환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가 1988.1.22. 이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다음으로 압수한 물건이 몰수의 대상이 된다면 그 물건에 대한 압수는 몰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의미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를 환부 또는 가환부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책자는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4호 위반혐의로 압수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압수물환부신청시 및 그 취하당시까지 원고가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4호 위반혐의에 관하여 처벌받지 않기로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책자는 당시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이었다거나 또는 몰수의 대상이 아닌 증거에 공할 압수물이었다고는 볼 수 없어 환부 또는 가환부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위 압수물환부신청을 취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무렵 이 사건 책자를 환부 또는 가환부 받을 수는 없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압수물환부신청의 취하로 인하여 그 보관기간이 장기화 되어 손해를 확대시켰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모두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금 2,666,630원 및 이에 대한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9.8.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선고일인 1989.12.2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영(재판장) 이윤승 권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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