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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2 2017나25757
인쇄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수입금고 판매업을 하고 있다.

D은 E라는 상호로 로고, 홍보책자 등을 디자인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제품을 인쇄, 제본할 경우 주로 원고에게 인쇄, 제본 등을 도급주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4.경 D을 만나 수입금고 홍보책자(이하 ‘이 사건 책자’라 한다) 제작을 의뢰하였고, D은 2015. 4. 2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책자 최종 이미지 파일과 교정비를 제외한 이 사건 책자의 인쇄견적서(을 제5호증의 2)를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다. 피고는 D의 거래 업체인 원고에게 이 사건 책자의 인쇄 및 제본을 맡기기로 하고, 2015. 4. 27. 제지 판매업자로부터 이 사건 책자 제작에 필요한 제지를 1,803,120원에 구입하였다. 라.

원고가 1차로 인쇄한 이 사건 책자(500부)의 발색이 예상보다 흐리게 나왔고, 이 사건 책자에 사용된 제지로 인하여 위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한 피고와 D은 위 인쇄물을 제본하지 않기로 하고, 다른 종류의 제지에 다시 책자를 제작하기로 하면서 원고에게 이를 알렸다.

피고는 2015. 5. 8. 위 제지를 구입했던 업체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렸다.

마. 원고는 2015. 5. 11.경 피고가 새로 구입한 제지에 2차로 이 사건 책자(500부)를 인쇄 및 제본하였고, 피고는 2015. 5. 16. 2차 인쇄 책자 중 180부를 가져갔으며, 2015. 5. 23. 2차 인쇄 책자 320부를 배송받았는데, 2차 인쇄 책자에서 하얀가루가 묻어 나오는 하자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2015. 5. 16. 2차 인쇄 책자 일부 수령 당시 원고에게 위와 같은 하자에 대하여 항의하였으나, 위 책자가 급히 필요하여 일단 위 책자를 가져가 닦아서 사용하기로 하였다.

바. 피고는 2015. 6. 17. D에게 2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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