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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2 2013노2263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D 책자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공개된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물을 모아 회원들에게만 무료로 제공되는 회지로 학습지일 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상업적으로 발행하는 상품성 있는 간행물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8.경부터 2012. 11.경까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2013. 8. 29.자 항소이유서(보충)에 기재된 내용은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살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1. 8. 20.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D이라는 200쪽 분량의 월간지를 회원들에게 보내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점(수사기록 제2권 제55쪽), 피고인은 이 사건 책자를 매월 정기적으로 발간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권 제22쪽), 2012년 11월호 이 사건 책자에 표시된 페이지수가 164쪽에 이르고(수사기록 제2권 제7쪽), 고발인 E은 2011. 9.부터 이 사건 책자 발간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2권 제28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11. 8.경부터 2012. 11.경까지 이 사건 책자를 발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회원으로 등록해야 구독이 가능하나 일반인도 회원등록이 가능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권 제22~23쪽), 이 사건 책자의 말미에 구독방법으로 회비(구독료) 매월 1만 원과 도서대금 입금계좌가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제2권 제7쪽), 인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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