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9.22 2015노6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D과 공동하여 피해자 G, H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나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2012. 5. 3.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지 1개월 만에, 피고인 A 역시 2012. 8.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3. 7. 17.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4. 5.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개월 만에 각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피고인 B에게는 동종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D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D과 피해자가 싸우자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해자 G에게도 먼저 피고인 B의 뺨을 1회 때리는 등으로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D과 피해자 G가 합의하였고 피해자 G가 피고소인들에 대해서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