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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07 2017노284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의 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을 멸시하는 태도를 보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상해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행이 경찰관의 팔을 밀치는 등의 정도로 무겁지 않았던 점, 당시 피해를 당한 경찰관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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