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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1 2018노128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 경찰관에게서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도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정도나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폭행죄로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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