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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08 2013고정54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8. 06. 17:50경 여수시 B에 있는 C화원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남, 56세)이 "집이 어디냐, 집에 바래다 주겠다."라고 하자 "내 집이 청와대다."라고 하면서 동소 옆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발로 5-6회 차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면서 도로상에서 안전한 인도 위로 손을 잡고 인도하자 갑자기 "니가 뭔데 나한테 오라가라 하냐."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견장을 잡아 뜯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부 좌측안면부 및 좌측팔꿈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견서 및 견적서 제출에 대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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