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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17 2013고정43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8년 탈북한 새터민으로 운전을 하며 생활하는 자이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04. 16. 01:00경 평택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값으로 425,000원을 계산하고 난 후 위 업소 업주인 피해자 D(40세, 남)에게 "난 논 적이 없다. 계산을 취소해 달라."며 알아들을 수 없는 욕을 하며 위협을 하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04. 16. 01:20경 위 가.

항의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사 F가 귀가를 종용하자 "너희들이 경찰이냐. 이 버러지 같은 놈들아. 이 씨발 개새끼들. 대학 몇 개나 나왔냐."며 갑자가 달려들어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치며 오른쪽 견장을 잡아 당기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이어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순찰차 뒷좌석 문짝을 발로 차며 "이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너 집이 어디냐. 가만히 안 놔둔다"라고 욕설을 하고 지구대에 와서도 "너 집이 어디냐. 이 씨발새끼들아. 너희들 다 죽인다."라고 욕을 하며 난동을 피우는 등 약 1시간 동안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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