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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32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18:0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와 순경 G으로부터 “집이 어디냐 바래다 드리겠다.”라고 귀가를 요청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G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만 77세)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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