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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28 2020고단3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3. 23:37경 여수시 B, 2층에서 “남편이 폭행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출동한 여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에게 분리조치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주거 침입죄 아니냐. 영장 줘봐. 네가 나 때렸지. 야 씨발, 영장 가져오라고. 여기가 공산주의 사회야. 네가 못 들어가게 했잖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가슴을 4회 밀치고 몸으로 3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44경 위와 같이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E에게 "야 들어와. 느그들이 나 못 들어오게 막았잖아. 야 느그들 상관들 불러와. 왜 못 들어오게 막아. 느그들이 민주경찰이야."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찰관 D,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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