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8. 18. 원고에게 한 출국금지연장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서초구 B상가 제104호의 1/6 지분을 보유한 공유자로서 B상가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B상가재건축조합에 조합원으로서 참여하였다.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대행사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미래서초아주제일차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유한회사’라 한다) 등 대주들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고, 원고 및 조합원들은 C가 대주들에게 부담하는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포스코엔지니어링(이하 ‘포스코엔지니어링’이라 한다)은 신축건물을 완공하고 2013. 2. 4.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C가 이 사건 유한회사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포스코엔지니어링은 이 사건 유한회사에 약정한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한 다음 이 사건 유한회사의 권리를 양수하였다.
포스코엔지니어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 및 조합원들을 상대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 ‘대출금 원본에서 신축건물 분양대금 및 미분양 세대의 향후 분양예상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8. 21. 원고 등 조합원들이 연대하여 포스코엔지니어링에 5,518,131,9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2014가합16901). 한편, 원고를 비롯한 B상가 재건축조합원 10인은 ‘D’라는 상호로 건물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서초세무서장은 조합원들에게 신축상가 분양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조합원인 원고에게도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원고
및 조합원들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