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1. 6. 19:00경 중구 길림성 북대에 있는 B 아파트 2203호에서 조선족인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1. 7. 19:00경 중국길림성 북대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과 함께 물이 반쯤 채워진 생수병에 빨대 2개를 꽂고 한쪽 빨대 끝에 필로폰 약 0.05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이때 발생하는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8. 19:00경 위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과 함께 물이 반쯤 채워진 생수병에 빨대 2개를 꽂고 한쪽 빨대 끝에 필로폰 약 0.05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이때 발생하는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범 E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모발 양성 회보 첨부), 진술조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개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개월 ~ 3년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