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14 2016고단1386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성남시 수정구 L, 3 층에서 방문판매업체인 'M' 을 운영하면서 홍보관과 사무실을 갖추고 " 홈 파티를 합니다.

지금 방문하면 무료로 사은품을 드립니다.

" 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고, 위 전단지를 받은 사람들에게 " 휴지, 식료품 등을 각 1,000원에 판매합니다.

방문만 해도 선물을 드립니다.

"라고 안내를 하여 방문자들을 유치한 후, 세미나, 레 크레이 션 등으로 손님들의 흥을 돋우고, 강사가 제품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물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위 'M' 의 대표로서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2015. 12. 9. 경부터 2016. 3. 말경까지, 피고인 C는 2016. 1. 29. 경부터 2016. 3. 말경까지 각 팀장으로서 각 팀에 소속된 손님들을 관리하면서 매장 방문을 요청하고, N는 경리로서 판매대금 수금 및 매출장 부 작성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E, 피고인 D는 강사로서 제품 홍보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방문 판매자 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염가로 생필품을 판매하고, 방문만 하여도 사은품을 증정하겠다는 내용의 전단지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O 하이라이트' 의 판매 목적을 숨기고 다른 재화 등을 무료로 공급 또는 소득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방법으로 손님들을 유인한 후, 위 전단지 등을 보고 방문한 손님들을 상 대로 레 크레이 션 등으로 흥을 돋운 다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적외선 발생 여부가 전혀 검증되지 않은 'O 하이라이트 '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되게 광고를 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