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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10 2017고단635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C를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방문판매업체인 ‘E ’를 운영하면서 전국을 돌며 대형 매장을 단기간 빌려 홍보관을 갖추고 방문자에게 소정의 사은품을 무료로 증정하거나 염가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해 주로 여성 노인들을 유인한 다음, 일반식품 등의 품질과 효능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이를 노인들에게 비싼 가격에 판매하여 이익을 남기는 속칭 ‘ 떴다 방’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홍보관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홍보관 청소, 방문 노인들에 대한 출입증 교부 및 출석 관리 등의 업무를, 피고인 C는 본사에서 온 이사 행세를 하면서 분위기를 띄우고 노인들의 제품 구매를 장려하는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방문판매업자 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2. 말경 김천시 F에 있는 ( 구 )G 1 층을 임차하여 홍보관을 개장한 뒤 2017. 3. 초순경부터 위 홍보관을 방문하면 사은품을 무료로 증정하거나 염가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고, 전단지에 현혹되어 홍보관을 방문한 노인들에게 사은품을 제공하면서 향후 저렴한 가격에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겠다고

홍보하고, 피고인 B은 홍보관을 방문한 노인들에게 출입증을 교부하고 홍보관을 방문할 때마다 출입증에 스티커를 부착해 주는 등의 일을 하며 김천 지역의 노인들을 홍보관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3. 9. 경 홍보관에서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노인들을 상대로 유머와 노래 등으로 흥을 돋우고, 사실은 천마 보위 등은 식품에 불과 하여 질병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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