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방문판매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인 ‘F’을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사장인 G과 함께 전국을 돌며 대형 매장을 단기간 빌려 홍보관과 사무실을 갖추고 방문자에게는 소정의 사은품을 무료로 증정하거나, 쌀1포, 소고기 1근, 우족, 꽃게 5마리 등을 각 1,000원, 유기농 계란 30개, 갈치 3마리, 삼겹살 등을 각 500원 등 저가로 제공하고, 헬스기구 무료이용, 건강 무료 체험실 운용, 주부 노래교실, 에어로빅, 건강세미나 등 각종 레저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전단지를 배포해 광고를 하면서 고객들을 유치한 다음 노래와 춤으로 고객들의 흥을 돋우고, 강사가 제품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물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G은 제품의 홍보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판매대금 수납 및 영수증 발급 등 경리 업무를 보고, 피고인 C, B, D은 각 팀장으로서 각 팀에 소속된 노인 회원들을 관리하며 노인들을 상대로 매장 방문을 요청하고, 음악을 틀어놓고 박수를 치며 흥을 돋우거나 “우리 회사 제품인데 홍보해 달라”며 물품 구매를 독려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자 등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G과 함께 노인들을 끌어 모아 사은품을 제공하고 흑삼원골드, 녹용, 말굽버섯, 마테 등이 마치 건강에 특별한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또는 과장되게 선전하면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31.경부터 2013. 2. 18.경까지 춘천시 H빌딩 3층에서 사은품 및 상품을 진열하는 로비, 카운터, 사무실, 물품창고 등을 갖추어 놓고 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