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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14 2017고단6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성남시 수정구 M 3 층에서 방문판매업체인 'N' 을 운영하면서 홍보관과 사무실을 갖추고 " 방문 고객에게는 소정의 사은품과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 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여 방문자들을 유치한 후, 사은품 지급, 세미나 등으로 손님들을 흥을 돋우고, 강사가 제품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물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 5. 11. 경부터 2016. 9. 12. 경까지 위 'N' 의 대표로서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2016. 5. 중순경부터 2016. 9. 12. 경까지 피고인 B은 1 팀 장, 피고인 C은 점 장 겸 2 팀 장, 피고인 D는 3 팀 장, 피고인 E은 5 팀장으로서 손님들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등 손님들을 관리하고, 피고인 F은 경리로서 판매대금 수금 및 매출장 부 작성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G는 강사로서 제품 홍보 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표시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방문만 하여도 사은품을 증정하겠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고, 이를 보고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로 양파 등 생필품을 무료로 나눠주면서 세미나에 참석시켜 흥을 돋운 후, 가공하지 아니하여 일반식품에 불과 한 수삼이 마치 만병통치약으로서 건강에 특별한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또는 과장되게 광고를 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9. 3. 경 위 홍보관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이를 보고 방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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