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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4.30 2013고단236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방문판매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인 ‘C회사’의 실질적인 사장으로서 D, E, F, G과 함께 전국을 돌며 대형 매장을 단기간 빌려 홍보관과 사무실을 갖추고 사실은 건강상의 효능ㆍ효과가 제대로 확인되지도 않은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할 목적임에도 이를 숨기고 방문자에게는 소정의 사은품을 무료로 증정하거나, 쌀1포, 소고기 1근, 우족, 꽃게 5마리 등을 각 1,000원, 유기농 계란30개, 갈치3마리, 삼겹살 등을 각 500원 등 저가에 제공하고, 헬스기구 무료이용, 건강 무료 체험실 운용, 주부 노래교실, 에어로빅, 건강세미나 등 각종 레저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전단지를 통해 광고를 하면서 고객들을 유인하여 소비자가 위 매장을 방문하게 한 다음 노래와 춤으로 고객들의 흥을 돋우면서 강사가 제품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방법 등으로 고객에게 물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제품의 홍보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D은 판매대금 수납 및 영수증 발급 등 경리 업무를 보고, F, E, G은 팀장으로서, 각 팀에 소속된 노인 회원들을 관리하며 노인들 상대 매장 방문 요청, 음악 틀어놓고 박수치며 흥을 돋우거나 “우리 회사 제품인데 홍보해 달라”며 물품 구매를 독려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자등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D, F, E, G과 함께 노인들을 끌어 모아 사은품을 제공하고 흑삼원골드, 녹용, 말굽버섯, 마테 등이 마치 건강에 특별한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또는 과장되게 선전하면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31.경부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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