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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18 2012고정17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9. 04:00경 대구 달서구 C 부근 인도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17세)과 서로 어깨가 부딪혀서 시비되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0회 때리고,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하악골 타박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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