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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8.27 2015고정2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8. 20:00경 사천시 B에 있는 C교회 내에서 교인인 피해자 D(여, 22세)에게 교회 정리와 청소를 시켰는데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뺨을 2회 때리고 플라스틱 빗자루로 등을 5회 종아리를 10회 때려 전치 14일간의 좌측볼 찰과상 및 멍, 우측어깨 등 타박 및 멍, 양측 전박부 타박 및 멍, 양측 종아리 타박 및 멍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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