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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8.14.선고 2014노111 판결
가.뇌물수수(일부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

2014노111가.뇌물수수(일부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1.가. A

2.나. B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최재순(기소), 이기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동남 담당변호사 손호관(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송형모(피고인 B을 위한 국선)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1. 8. 선고 2012고단2939 판결

판결선고

2014. 8. 14.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은 C가 불법게임장 업주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A 이 C와 함께 식사를 한 후 식사비를 지불하여 C가 이를 피고인 A에게 돌려준 적은 있으나 피고인 A이 C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없는 C의 진술을 비롯한 신빙성 없는 증거들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 일부(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제1항, 제2항 중 100만 원, 제3항, 제7 내지 9항)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벌금 1,200만 원, 추징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이 C로부터 경찰관 D를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와 관련하여 C로부터 4차례에 걸쳐 230만 원을 받고 C 및 D와 술자리를 가진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 B이 2009. 2. 28. 퇴직한 이후로는 게임장 단속과 관련하여 C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구체성과 일관성이 없는 C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추징 845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다. 검사

(1) 법리오해(피고인 A)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제6항의 뇌물수수의 점과 관련하여, 뇌물죄에서 직무라 함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취급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때 직무는 현실적 ·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직무일 필요는 없고, 법령상 그 공무원의 일반적 · 추상적인 직무권한에 속한 것이면 충분한데,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A은 범죄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고 수사하여야 할 일반적인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C가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거나 단속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지 않고 돈을 받고 이를 묵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묵인에서 더 나아가 C가 불법게임장을 용이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E지역 공무원인 F을 C에게 소개시켜 주기까지 하여 그 직무관련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경찰관의 직무 및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C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9. 8., 2011. 10. 7., 2011. 10. 13., 2012. 2. 23. 및 2012. 2. 29. 피고인 A에게 돈을 지급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이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G경찰서 및 H경찰서 등의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을 소개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주었는데, 보통은 당일 피고인 A과 연락을 한 후 [은행 J지점에서 자신의 처형 J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I은행 J지점 앞 도로로 검정색 그랜저 TG 승용차를 몰고 온 피고인 A에게 돈을 주기도 하고, 자신이 사용할 용도로 돈을 미리 인출하여 놓았다가 피고인 A에게 지급하고 다시 돈을 인출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2012. 3. 7. 피고인 A에게 돈을 지급한 경위에 관하여 '고교 후배인 K이 L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되었는데, 레전드 게임기를 찾을 수 있는지, 바지사장 M이 구속이 되는지 여부 등을 알아봐 달라는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돈을 주었다.

2012. 3. 7. 저녁 E지역 소재 룸살롱에서 피고인 A을 만나 위와 같은 부탁을 하였고, 당시 K에게 200만 원을 가져오라고 하여 K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97~98만 원은 룸살롱에 술값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유사사건의 판결문과 함께 종이봉투에 담아 피고인 A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C가 일부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일부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는 기억 능력의 한계에 따른 자연스러운 모습의 범위 내라고 판단된다).

② 실제로 C는 2011년 10월경 L지역에서 야마토 게임장, 2011. 11. 12.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경남 M 소재 건물 2층에서 야마토 게임장, 2012. 2. 20.경부터 2012. 3. 12.경까지 N 소재 0상가 지하 1층에서 P 게임장, 2012. 2. 24.경부터 2012. 3. 4.경까지 N 소재 R상가 2층에서 S 게임장 등 각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인 A과 여러 차례 음성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다.

③ 2011. 9. 8., 2011. 10. 7., 2011. 10. 13., 2012. 2. 23. 및 2012. 2. 29. 각 범행과 관련하여, C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각 일시에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A과 사이에 음성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았으며, 피고인 A의 휴대폰 발신기지국 주소가 N지역으로 되어 있다(증거기록 1864 · 1872·1950~1952 ·1959~1961 · 1970~1974쪽).

④ 피고인 A은 2011년 10월 초순경 N 소재 T 음식점과 N 소재 U 주점에서 V(2011. 2. 14.부터 2011. 11. 1.까지 L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 게임장 단속업무를 담당한 경찰관이다)을 만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면서 C를 불러 C에게 V을 소개하여 준 사실이 있고, 2012. 3. 7.에도 N 소재 W 호텔 지하 'X'주점에서 C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있다.

⑤ 피고인 A은 2012년 1월경 동료 경찰관인 Y의 소개를 받아 C에게 Y구청 문화위생과 위생지도 담당 공무원 F을 소개하여 준 사실이 있다. C는 P 게임장에 설치한 사행성 게임기인 테크니컬 피싱 게임기의 경우는 관할구청에 게임장에 위 게임기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 신청을 하였다가 신청이 반려되면 관할구청의 반려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게임장 영업 중에 단속이 될 경우에는 행정소송 자료를 제출하면서 불법 게임기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고 변명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것이 통상적이어서 관할구청에 대한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사 항 변경 신청과 그 반려처분이 필수적이나, Y구청의 경우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 신청 자체를 접수하여 주지 않자, F을 통하여 Y구청 문화위생과 게임장 인허가 업무 담당 공무원인 Z에게 테크니컬 피싱 게임기에 대한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 신청을 접수하여, 2012. 2. 9. Y구청으로부터 반려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⑥ C는 2012. 3. 7.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2012. 3. 7. 함께 술을 마시고 자신에게 바지사장 M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보내달라고 하여 그 다음날 피고인 A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C의 휴대전화(AA)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결과(증거기록 2140쪽)에 의하면, C가 그 다음날인 2012. 3. 8. 피고인 A에게 'AB M'이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다. C는 2012. 3. 7. 18:24경부터 21:18경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K의 휴대전화로 다섯 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고, K도 같은 날 14:44경부터 2012. 3. 8. 00:33경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의 휴대전화로 네차례에 걸쳐 전화를 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2674, 2675쪽).

⑦ 추가적으로 위 디지털 증거분석결과(증거기록 2139~2142쪽)에 의하면, C는 피고인 A에게, 2012. 3. 5. 13:07 경 'AC 누나가 3월 25일 결혼한단다 누나하고 둘만 있는가 보다 부모 없고 부탁'이라는 문자를(임시 저장된 문자의 내용은 'AC 알바로 일했고 동종 벌금 전과 두 개 있단다 누나하고 동생하고 둘만 살고 있단다 누나 결혼식이 3월 25일이란다 부탁'이었다), 19:09경 '미안한데 수사과 면회 한 번 안 되겠지 바지사장 말 좀 맞출 게 있어 늦게'라는 문자를 각 발송하자, 피고인 A이 19:10경 '그건 AD 형님이'라는 문자를 발송한 사실이 있다(AC은 C가 운영한 S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2012. 3. 4. 위 게임장이 단속되면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상태였고, 'AD 형님'은 C와 친분이 있는 경찰관 AD을 지칭한다). 또한 C는 2012. 2. 27. 15:17경 피고인 A에게 'AE은행 앞으로 40분까지'라는 문자를 발송하자 피고인 A이 15:17경 C에게 '네'라는 문자를, 15:42경 '도착입니다'라는 문자를 각 발송하였고, 15:43경 C가 피고인 A에게 '연락 바랍니다'라는 문자를 발송하자 15:50경 피고인 A이 C에게 'AF' 라는 문자를 발송한 사실도 있다.

⑧ C의 처 A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C가 피고인 A에게 술을 접대하고 돈을 준다고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술값을 부쳐주고 돈도 주고 하였다,C가 구속된 이후 피고인 A의 처 AH이 자신을 찾아와 경제적으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살려달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846~1848쪽, 소송기록 934~943쪽), C 운영의 M지역 야마토 게임장 종업원이었던 A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C가 평소 검찰, 경찰 직원들과 자주 어울린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게임장과 관련하여 N지역, AJ지역 일대에 어느 업소가 언제, 어떻게 단속되어 처벌 받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었으며, 실제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던 AC 관련 내용을 어떻게 알았는지 자신에게 알려주었고, M지역의 불법 게임장 관련 조사 진행 중에 수사진행 상황 등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경찰관들과 서로 잘 아는 것 같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349쪽, 소송기록 618 · 626쪽), AC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C가 "자신이 H경찰서 경찰관에게 작업을 해 놓았으니 3개월 동안은 아무런 문제없이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35쪽, 소송기록 683쪽).

⑨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C로부터 직원회식비나 용돈 명목으로 400~5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597쪽).

나.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2. 7.경 N지역에 있는 R상가 부근에서,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방식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C로부터 단속정보 제공 등 단속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고,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을 소개시켜 주며, 단속시 수사진행과정을 알려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1) 순번 제6항의 '직무관련성' 존부에 관하여 본다.

C의 진술에 의하면, 위 6항과 관련하여 C가 피고인 A에게 100만 원을 교부하면서 청탁한 것은 'Y구청에 아는 직원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것이었음이 인정되고, 달리 단속정보 제공 등 단속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고 단속시 수사진행과정을 알려주는 등 다른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런데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라 함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취급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하는 것이다. 이때 직무는 현실적 ·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직무일 필요는 없으나(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고), 법령상 그 공무원의 일반적 · 추상적인 직무권한에 속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구청 등 관공서의 직원을 소개하는 업무가 경찰관의 일반적 · 추상적인 직무권한의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결국 범죄일람표 (1) 순번 제6항에 관하여는 공여된 돈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부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의 증 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하여 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제6항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알선수재)", 적용법조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3조", 공소사실을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2. 7.경 N지역에 있는 R상가 부근에서, 위 C로부터 "운영 중인 게임장을 관할하는 Y구청에 아는 공무원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위 Y구청 소속 공무원인 F을 소개해 주어 게임장 운영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은 'C에게 F을 소개하여 준 것은 사실이나, 그에 대한 대가로 위 일시·장소에 C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C의 진술만이 있다.

3)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이번 게임기는 Y구청에 허가 변경을 받아야 하는데 Y구청에 아는 직원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하였더니 피고인 A이 Y구청 위생계에 잘 아는 직원이 있으니 소개해 주겠다고 하면서 구청 직원을 만나 술 접대를 한다고 1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2012. 2. 7. 17:07경 N 지점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주었고, 피고인 A이 2012년 3월 초순경 Y구청 위생계에 근무하는 F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595, 1596, 1772~1774쪽), 원심 제8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 A에게 돈을 준시점이 2012. 2. 7.이 아니라 2012. 1. 10. 이전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소송기록 1503쪽), 원심 제10회 공판기일에서는 '2012. 2. 7. 피고인 A에게 돈을 준 사실은 있으나 F 때문에 돈을 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소송기록 1575쪽), 당심에서는 '2012. 2. 7. 100만 원을 준 상대방은 피고인 A이 아니라 F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돈을 준 시점이나 상대방에 관하여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② C의 이와 같은 진술의 변화는 기억 능력의 한계에 따른 자연스러운 모습의 범위 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C와 F은 2012. 2. 7. 이전인 2012. 1. 10.부터 2012. 2. 6.까지 사이에 총 14회에 걸쳐 통화나 문자를 주고받았던 점(증거기록 1880, 1881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관한 C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그렇다면,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다. 피고인 A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2011. 9. 8.경부터 2012. 3. 7경까지 사이에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C로부터 단속이 되지 않도록 도와 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크게 저해된 점, 특히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이 계속적으로 성행하여 사회적으로 그 폐해가 심각함에도 게임장 업주들이 수사 및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친교를 가장하여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불법 영업을 계속해 온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이 1990년 순경으로 임용된 이래 비교적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 A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과 검사의 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라.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C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현금 합계 800만 원과 45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2008년 12월 또는 2009년 1월경 게임장을 시작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니 H경찰서 경찰관 D가 단속을 많이 한다고 하여 피고인 B을 통하여 D를 소개받으려고 H경찰서로 피고인 B을 찾아가 D와 술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D를 소개받기 전에는 D를 소개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2009년 2월 초순 및 중순에 각 2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주었고, D를 소개받은 이후 게임장을 시작하면서 D를 통하여 게임장이 단속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2009년 3월 초순경부터 2009. 5. 16.까지 7~10일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50 ~ 1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주었다. 2009년 2월 초순경에는 H경찰서에 가서 피고인 B에게 200만 원을 주었고, 나머지는 N 소재 R상가 부근으로 검정색 NF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온 피고인 B에게 돈을 주었다, 피고인 B이 경찰을 그만 두었다고 하더라도 평소 워낙 D와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B이 부탁하면 D가 들어주는 입장이라 여전히 돈을 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여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앞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C가 당시 지급한 돈의 액수 등 일부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일부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는 기억 능력의 한계에 따른 자연스러운 모습의 범위 내라고 판단된다).

② C는 2009년 2월경부터 N 소재 AK오피스텔에서 바다이야기 게임장, 2009년 3월경부터 N 소재 R상가 2층에서 에니멀 헌터 게임장 등 각 불법게임장을 각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2. 27. N 소재 AL 노래주점에서 D(2008. 10. 14.부터 2009. 6. 14.까지 H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에서 게임장 단속업무를 담당한 경찰관이다)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C를 불러 C에게 D를 소개하여 준 사실이 있고, 당시 C는 술값 135만 원을 결제하였다(증거기록 2016쪽). C는 2009. 4. 22. B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한 사실도 있다(증거기록 2020쪽).

④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2009년 1~2월경 만나자고 하여 AM상가 지하에 있는 AN 횟집에서 만나 소주를 마시고 피고인 B의 제의로 N에 있는 AL 노래주점에 갔는데 거기서 중간에 C가 나타났고, 피고인 B이 자신과 친한 친구 사이라고 소개하면서 도와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며칠 후 피고인 B이 "C가 피씨방을 하나 차릴 것인데 좀 도와주라"고 하면서 돈 봉투를 건네주었으나 자신이 거절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2475~2577쪽, 소송기록 649~651쪽), AG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C와 결혼식을 올리기 전인 2009년 초경 C가 불법 오락실 관련하여 뒤를 봐주는 경찰관이 있다고 하였는데, C가 피고인 B에게 돈을 주는 장면을 차량 안에서 한 차례 본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849쪽, 소송기록 933 · 936~937쪽).

⑤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C로부터 D를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와 관련하여 C로부터 4차례에 걸쳐 23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여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마. 피고인 B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2009년 2월 초순경부터 2009년 5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C로부터 '경찰공무원 D에게 부탁하여 자신의 게임장에는 단속이 나오지 않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D에게 부탁하여 단속 당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대가로 총 11회에 걸쳐 현금 합계 800만 원 및 45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크게 저해된 점, 특히 불법사행성 게임장 영업이 계속적으로 성행하여 사회적으로 그 폐해가 심각함에도 게임장 업주들이 수사 및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친교를 가장하여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불법 영업을 계속해 온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B이 1985년 순경으로 임용된 이래 2009. 2. 28. 퇴직하기 전까지 비교적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 B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과 검사의 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심연수

판사김현정

판사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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