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5.17 2018노665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 오인 가) 제 3자 뇌물 교부의 점 피고인이 2013. 1. 4. A에게 돈을 최초로 교부한 것은, 피고인의 지인인 AS 스님( 본명: Q) 의 소개로 만난 사이였던

A에게 돈을 대여한 것에 불과 하고 당시 공직 청탁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한 것은 아니다.

나) 공갈의 점 피고인은 A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을 한 적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 3자 뇌물 교부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C는 A에게 2013. 1. 4. 돈을 교부하면서, 이자, 변제기 등의 약정 없이 차용증도 교부 받지 않은 채, A으로부터 어떠한 담보 제공도 받지 않고, 상당 규모의 돈을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모두 교 부하였는바, 위와 같은 돈의 교부 형태에 비추어, 지인의 소개로 만난 사이에 불과 하고 아무런 신뢰관계가 없었던

A에게 위와 같은 형태로 돈을 대여하였다고

하는 피고인 C의 주장은 경험칙 상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또한 피고인 C는 A과 본격적으로 만남을 갖게 된 경위에 대하여, A이 2012. 12. 초순경 먼저 전화를 걸어와 만나게 되었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 C와 A 사이의 통화 내역( 증거기록 1651 쪽 참조 )에 의하면, 오히려 피고인 C가 2012. 12. 13. A에게 먼저 전화를 건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C와 N 사이의 녹취록( 증거기록 386 쪽 참조 )에 의하면, 피고인 C는 N에게 A으로부터 기망당하기 시작한 시점에 대하여, ‘J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