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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1 2016나12879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이 사건 부동산 중 6/10 지분의 공유자이던 B는 2009. 11. 9. 원고와 D에게 각 그 중 10,000/58,632 지분에 관하여 2009. 11. 5.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는 E에게 그 소유 지분 중 2,976/58,632 지분에 관하여 2012. 4. 6. 2012. 3.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13. 1. 25. 2013. 1.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2014. 10. 20.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그 소유 지분 중 694/58,632 지분을 대금 60,000,000원에, 2014. 12. 3.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그 소유 지분 중 331/58,632 지분을 대금 30,000,000원에 각 매도한 후, 2014. 12. 4. 위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그 소유 지분 중 694/58,632 지분에 관하여,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그 소유 지분 중 331/58,632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1)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2009. 3. 4. 접수 제9906호로 채무자 F,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468,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피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2014. 4.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G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2) 이 사건 근저당권 중 H의 지분 및 I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2015. 10. 13.자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하여 2015. 10. 16.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리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G 임의경매개시결정 중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H의 지분 및 I의 지분 부분은 2015. 10. 19. 일부 취하되었다.

(3) 그 후, 피고는 2016. 1. 19. 피고인수참가인에게 2015. 12. 17.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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