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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1.28 2013가합100517
분양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은 2008. 11. 11. 피고와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296 주차장 4,01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4,910,688,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일부를 대출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금 대출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5조 (대출채권의 보전) ① 피고는 원고의 대출채권 보전을 위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납입한 토지등 분양대금의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양도 설정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② 토지등 사용승낙 전에 다음 각 호의 토지등 대금환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피고는 원고의 채권변제에 우선 충당할 수 있도록 피고보조참가인이 납부한 토지등 대금 중 분양대금의 15% 범위 내에서 위약금과 기타 제비용을 제외한 환불금에서 대출금 관련 채권해당금액을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 피고 앞으로 제출한 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다.

2.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이자 포함) 상환연체 등으로 대출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여(이하 기한의 이익상실 포함) 원고가 대출계약을 해지한 후 토지등 매매계약 해제 및 채권해당금액의 환불을 피고에게 요청하는 경우 제6조 (토지등 사용승낙전 대출계약 해지 등) ①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대출거래 계약상 기한도래 또는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피고는 통지를 받는 즉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토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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