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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6 2016나2002961
우선수익자지위 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인천 중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건설분양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사이고, 우미건설 주식회사(이하 ‘우미건설’이라 한다)는 위 아파트의 시공사이며, 피고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신용보증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한다.

나. 중도금대출 업무협약 체결 등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의 분양계약자들에 대한 중도금대출을 위하여 2009. 12. 18.경 우미건설 및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과 중도금대출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중도금대출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대출한도 및 실행 ① 우리은행이 취급하는 대출 총한도액은 1,400억 원으로 하고, 분양계약자에 대한 개별대출 한도액은 분양계약자가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담보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양계약자가 분양받거나 전매한 아파트 공급금액의 50% 범위 이내로 하며, 실 대출금액은 개별대출 한도 범위 내에서 분양계약자가 희망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7조 대출금 회수를 위한 시공사(시행사), 분양계약자의 의무 ① 분양계약자의 대출 채무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우리은행이 분양계약자에게 대출금 상환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계약자가 상환을 지체할 경우, 시공사(시행사)는 우리은행의 채권 회수를 위하여 분양계약자와의 분양계약을 즉시 해제하고 분양계약자가 이미 납부하여 분양계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계약금과 중도금 중 대출원리금(부대채무 포함) 해당액을 우리은행에 대한 분양계약자의 대출원리금(지연배상금 및 부대채무 포함 상환조로 우리은행에게 즉시 지급한다.

③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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