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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19가단512365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81,31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0.부터 2021. 4. 8.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보험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6. 8. 30. 경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이에, 의정부시 B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여 총 보험 가입금액 119,214,081,100원, 보험 목적물 이 사건 아파트 건물 및 부속건물, 이 사건 아파트 건물 및 부속건물 내 일반 가재도구, 집기 비품, 부속설비 일체, 보험기간 2016. 8. 30.부터 2017. 8. 30.까지로 정하여 화재 등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내용의 주택 화재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 부속건물 내 부속설비에 관하여 화재 내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 가입금액 4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발생한 손해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이에 체결한 전기사용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전기를 공급해 주고 있는 공사이다.

나. C 변전소 화재 발생 및 정전 사고 등의 발생 1) 2016. 12. 16. 09:50 경 피고가 관리하는 의정부시 D 소재 C 변전소 3 호기 변전실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화재’ 라 한다). 2) 위 C 변전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C 변전소에 설치되어 있던 변압기 등이 파손되어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의정부시 E 동과 F 동 일대에 정전 사고가 발생하였다.

3) 특히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이 사건 화재발생 직후인 2016. 12. 16. 09:53 경부터 같은 날 13:25 경까지 사이에 5 차례나 정전과 복 전이 반복되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 수변 전실 내에 설치되어 있던 몰드 변압기가 파손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다.

화재현장조사 결과 등 1) 이 사건 화재의 원인 등에 관하여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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