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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7 2018고정24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9. 23:30 경 경산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서, F 산타페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오른손으로 핸들을 잡고 왼손으로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 내 잡은 후,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G( 여, 22세 )를 발견하고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에게 " 저기요, 영대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해요 "라고 말을 걸어 피해 자를 차량 조수석 창문 가까이 불러 성기를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방 범 CCTV 확인 및 영상 첨부), 내사보고( 차적 조 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길을 가 던 여성을 불러 세워 자신이 자위하는 모습을 보게 한 것으로서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한 점, 범행 반성하고 스스로 상담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 금 지급하고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고,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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