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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1 2016고단4628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01:40 경 광명 시 B 아파트 정문 버스 정류장 앞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C( 여, 21세) 을 보고 그 뒤를 따라가 광명시 D 빌라 1 층 내 복도 앞 계단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를 비롯한 위 빌라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한 뒤, 위 빌라 계단에 서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다가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뒤돌아보자 ‘ 저기요, 저 좀 보세요 ’라고 피해자를 불러 세우면서 계속하여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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