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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47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9. 21:3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산책로에서, 당시 그곳에서 운동하던 피해자 D( 여, 24세 )에게 ‘ 저기요 ’라고 말하며 불러 세운 후, 체육복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오른손으로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신고자 진술 및 검거 경위 등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중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에서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자신의 성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이 매우 적극적이고 대담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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