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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01 2018고단7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6. 22:50경 부산 사상구 B건물, 2층에 있는 ‘C주점’ 입구에서 업주의 영업 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사건의 경위를 묻자, E의 어깨를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면서 “씨발놈아, 내가 너 모가지 자른다.”고 욕설을 하고, E의 옷을 붙잡아 흔들고, E의 상체와 양 팔 부분을 잡고 수차례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공무집행 방해혐의에 대한), 수사보고(범행 당시 휴대폰 촬영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행위는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등 판시 범행을 반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처벌받은 이외 다른 전과 또는 동종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공무집행의 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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