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4. 00:0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약국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경기도 광명시에 가달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소동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감 G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 좆같은 새끼야, 씨 발 놈들 아, 전부 모가지 자른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3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유지 및 치안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 동 종 사건 판결문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거나 하는 등의 추가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