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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2.01 2015고단14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9. 01:40 경 전 남 무안군 B에 있는 C 병원 장례식 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무안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 눈깔을 뽑아 부러, 회칼로 찔러 죽여 불라. 니는 나중에 모가지 떼 불란께. ”라고 위협하면서 양손으로 경위 E의 멱살, 넥타이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경위 E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 8월 ( 특별 감경 행위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 미)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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