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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27 2015노103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량(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골재 채취법위반 범행에 관하여 원상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 A이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 심에 이르러 근로 기준법위반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원심에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2,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원심에서 업무 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골재 채취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복구비용에 관하여 지급 보증서를 제출한 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복구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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