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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5 2018고단110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3. 1. 10:00경 서울 송파구 B 공동주택 내 주차장에서 같은 주택에 거주하는 피해자 C이 B건물 관리자들에게 자신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며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가로 13cm, 세로 40cm)를 들고 마치 때릴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1. 15:15경 위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위 B건물 D호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소지하던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로 현관 출입문 도어락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약 4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없고 망치로 도어락을 손괴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C의 법정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증인 E의 진술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어서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 진술내용 및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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