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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0 2015노129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망치로 피해자 D 소유의 디지털 도어락을 내리쳐 손괴하거나, 망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다만 그 이전에 피해자 소유의 디지털 도어락을 2도 정도 돌려놓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의 원룸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D의 진술기재 부분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망치로 피해자 소유의 디지털 도어락을 내리쳐 이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휴대폰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장면을 촬영하자, 그 휴대폰을 뺏으려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망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이전에 피해자 소유의 디지털 도어락을 2도 정도 돌려놓은 행위에 대한 것일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에 대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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