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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6 2019고단852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에, 피해자 D(여, 62세)은 서울 동작구 B건물, E호, 피해자 F(여, 60세)는 서울 동작구 B건물, G호에 각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30. 20: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위층에 사는 피해자들이 층간 소음을 일으킨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들이 소음을 유발하자 화가 나 집에 있던 망치(길이 약 45cm) 등을 가지고 위 피해자 D의 주거지로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출입문을 여러 차례 두들겨 그곳 출입문이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3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 “개 같은년, 시발년” 욕설하여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이어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 F의 주거지인 G호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로 G호 출입문을 여러 차례 두들겨 출입문이 찌그러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 “개 같은 년, 시발년” 나오라며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공사견적서

1. 각 압수물 촬영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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