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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4 2018고단1156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2018. 5. 8. 20:30경 부산 북구 C건물 D호인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이전 부부싸움을 한 처가 그곳에 있다고 생각하고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출입문을 수회 내려 쳐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출입문과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진술기재

1. 손괴된 문 사진, 범행도구 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압수된 망치의 몰수를 구하나, 민법 제830조 제2항에 비추어 위 망치는 피고인과 F의 공동소유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망치가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망치로 출입문을 손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망치로 계속 치고 있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저희가 빨리 올라갔고, 올라갔을 때 피고인이 내려쳐서 한번 더 치려고 할 때 저희가 막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이후 경찰이 왔는데 제가 그런 사정을 설명하면서 망치로 현관문 도어락을 치자 도어락이 옆으로 돌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손괴된 문 사진에 의하면 실제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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