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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501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빌라 C 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은 부부로서 위 B 빌라 F 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0. 10. 5. 22:57 경 위 B 빌라 G 동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F 호 현관 앞에서, 추석 명절 당일인 2020. 10. 1. 경 손자들이 시끄럽게 뛰어놀아 피해자들 로부터 항의를 받은 일을 사과하고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문이 열리지 않고 집 안에서 욕설이 들리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으로 다시 올라간 다음 집에서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38cm )를 가지고 내려와 피해자의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면서 " 문을 열어라.

다 죽여 버리겠다.

" 고 말하며 망치로 출입문 도어락을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수리 비 5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출입문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파손된 현관문 및 도어락 촬영 사진, 범행도구( 망치)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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