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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1 2012노36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인출,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고 모두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B은 일시적으로 회사 자금의 관리 및 집행업무에 관여하였을 뿐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G 주식회사의 법인자금 13억 8,667만 원 횡령 부분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10억 원 중 13억 8,667만 원을 피고인 A의 아들인 O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우리은행으로부터 자금집행 승낙을 받아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선투입금 중 일부인 10억 원의 상환 및 J이 이전에 G을 위해 대납한 바 있는 차입금 이자 304,586,454원, 재산세 73,293,000원, 전기료 7,453,260원, 펌프 수리비 1,345,520원 등을 변제한 것이고, 당시 J이 세금을 연체하여 J의 예금계좌가 압류되어 있어 부득이 J의 요구에 따라 위 O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것이며, 그 뒤 J이 자신의 용도에 따라 위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위 자금의 집행은 정당한 것이었다.

② G의 법인자금 1억 1,000만 원 횡령 부분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과 사이에 허위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의 소개로 G이 우리은행으로부터 210억 원의 대출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V이 대출알선비로 1억 1,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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