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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0.19 2011고합2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당사자의 지위 등 피고인 A은 남양주시 F에 있는 주택건설 및 분양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대표이사로서 2005. 8. 24.경부터 2009. 7. 15.경까지 재직한 바 있고(2009. 11. 26.경부터는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서울 강남구 H빌딩 402호에 있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각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각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 회계 및 경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05년경부터 G의 부장으로, 2009. 11. 26.경부터는 G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G, I, J, K 등 4개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A은 G 등 위 4개 회사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회사들의 자금관리 및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는 피고인 B과 함께 위 회사들을 위하여 보관 중인 회사자금을 대여금 등 명목으로 인출하거나 위 회사들이 시행하는 사업현장의 각종 공사대금이나 용역비를 허위 또는 과대계상하여 가공 거래대금 내지 실제 거래대금과의 차액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이른바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 G 법인자금 업무상횡령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2011고합256) 피고인들은 2008. 1. 4.경 위 G 사무실에서, G이 구리시와 함께 구리시 L 일대에 주거시설 및 유통시설 등을 포함한 주상복합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하 ‘구리시 L 주상복합단지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우리은행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대출받은 210억 원 구리시 L 주상복합단지 개발사업은 G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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