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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9.22 2011노9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앞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연구비를 피고인 명의나 주식회사 N(아하 ‘N’라 한다),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 명의의 계좌로 보관하다

이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효율적인 연구를 위한 연구비의 적시 집행을 위하여 연구비를 변형하여 집행하였던 것일 뿐, 피고인이 개인 또는 위 회사들을 위하여 연구비를 사용한 바는 없고, 실제로 지급받은 연구비를 연구를 위한 비용으로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금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자금을 전용한 경우, 그것이 본래 책정되어 있어야 할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자금의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거나 자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대법원 200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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