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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3 2015고합6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1999. 6. 22. 경부터 N에서 주식회사 O(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P, 등록번호 : Q), 주식회사 P(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R, 등록번호 : S), 주식회사 T(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 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Y), 주식회사 Z 등 총 6개 법인( 이하 위 각 법인 등의 주식회사의 경우 ‘ 주식회사’ 는 생략하고 나머지 상호로만 지칭한다) 의 자금관리 및 지출을 비롯하여 위 각 법인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각 법인의 현장업무를 제외하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각 법인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 A의 지시사항을 직원들에게 전파하고 이행을 독려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AA 내 각 구청, 경북 AB 군, AC 시 등에서 시공하는 하수관 거 보수공사, 준설공사, CCTV 사전 이상 유무 조사 등에 대해서 현장 근로자들에게 작업 지시를 하고 작업진행상황을 확인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 하는 등 현장작업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 A, B의 법인자금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 과 위 각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방안을 논의하던 중, 차명계좌를 통해 급여지급을 가장하여 이체한 뒤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가지급 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 등으로 이체한 뒤 허위 채권과 상계처리 하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자신의 처남인 AD과 AD을 통해 소개 받은 AE, AF, AG, AH, AI 등으로부터 차명계좌를 건네받은 뒤 위 계좌에 급여를 가장하여 위 각 법인의 자금을 이체한 뒤 피고인 A이 필요할 때마다 현금을 인출해 주거나, 허위 임금채권 또는 거래처로부터 허위 매입 계산서를 수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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