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 3쪽의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채무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 판결 참조). 갑 제2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 5. 26.자 및 2015. 7. 7.자 각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행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은 원고의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5. 11. 18.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늦게 교부하였고, 마당포장 및 잡석포설을 계약내용 보다 두껍게 시공하여 주기를 요구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