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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0 2019나79367
계약금반환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애견카페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가 필수적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대리인 C)는 인테리어 전 상태로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2017. 9. 27. 및 2017. 9. 28. 원고에게 공사중단 및 계약이행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이행거절 등을 이유로 2017. 10. 16.자 내용증명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1,500만 원, 손해배상으로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채무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대리인 C이 2019. 9. 27. 원고에게 철거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다음 날 철거과정에서 별지2 유실물품 내역 기재 각 물품(이하 ‘이 사건 유실물품’이라 한다)이 없어졌다고 문제를 삼았던 점, 원고가 2017. 10. 16. 피고에게 법적조치를 알리는 내용의 이 사건 내용증명을 보낸 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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