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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6 2015나3281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서 그 이행기는 정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한국토지공사에서 분양하는 상가부지를 매입하여 원고에게 그 중 일부를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1. 11. 27. 원고 명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상가부지 매입대금 23,000,000원을 인출한 후 송금인을 피고로 기재하여 위 매매대금을 한국토지공사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상가부지를 매입하여 주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피고가 위 상가부지 이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3. 11.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 체결 사실을 부인하거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권리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이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계약상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계약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상가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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