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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6 2017나2016615
주식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8행을 “취소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10쪽의 ‘각주 3)’의 내용을 삭제 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4쪽 제11행의 “위 인정사실만으로” 부분을 “위 인정사실과 갑 제46호증의 기재 등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16쪽 제9행의 “이 사건 옵션 계약 제3조 제2항은” 부분을 “이 사건 옵션계약 제3조 제2항은”이라고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18쪽 제21행부터 제23쪽 제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2) 이행거절 인정 여부 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채무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B가 2010. 12. 14. L에 G 주식 48,135,761주를 주당 5,631원에 전량 매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11. 2. 16. 위 주식 전부를 L에 양도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22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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