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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4 2012고정257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303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는 위 회사의 이사로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자인바, 피고인 및 E는 위 회사의 상품인 ‘F’에 대해 허위 광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및 E는 공모하여 2011. 9. 1.경 당일자 스포츠조선신문 11면에 위 회사의 상품인 ‘F’에 대해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피로회복, 알레르기성 피부염, 체질개선, 갱년기 장애, 불면증, 뇌질환, 혈당강하, 천식(기침), 통풍완화, 항암효과, 정력증강, 성기능강화, 지구력 향상', ’혈당강하 도우미, 냉동누에 분말’, ‘자신감 넘치는 남성의 호르몬분비 촉진', ’누에 동충하초 면역력증강 및 항암효과’라는 문구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질병의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E는 공모하여 2011. 5. 20.경부터 2011. 9. 2.경까지 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인 G에 ‘F’ 약 760만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누에의 효능 - 당뇨에탁월한 효능, 남성건강식품,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피로회복, 알레르기성 피부염, 체질개선, 갱년기 장애, 불면증, 뇌질환, 혈당강하, 천식(기침), 통풍완화, 항암효과’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질병의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그만둔 시점 이전인 2011. 5. 20.경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위 각 공소사실 기재 표시ㆍ광고 당시에는 경영에서 물러나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여 경제적 손해를 입은 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한바 있어 그 진술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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