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2.16 2015고정63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 원구 C에서 D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2015. 5. 11. 00경 위 D 미용실에서, 피해자 E를 상대로 붙임 머리 미용을 하기 전에 2회 염색을 실시하였다.

미용사는 염색을 하기 전, 피해자를 상대로 부작용 경험을 질문하거나 손등, 귀 밑에 염색약을 발라보고 부작용 가능성을 확인 해보고 염색을 실시해야 되고, 염색 후 머리 위에 열처리 기구를 사용하면 열려 진 모공으로 염색약이 들어가 자 극성 등 접촉 피부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미용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사전에 위와 같은 질문 및 검사를 하여 사전에 염색으로 인한 부작용 가능성을 확인하거나 열처리 기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2회 염색을 실시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원인의 자극물접촉 피부염, 두피, 상 세 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상 세 불명의 피부 및 피하조직의 국소 감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관련 법리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 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미용술의 수준과 미용환경 및 조건, 미용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의료 과실에 관한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 3711 판결 등 참조).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피고인은 2015. 5. 4. 경 E를 고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커트, 염색 등의 일을 하게 하던 중 E의 부탁으로 재료비만 받기로 하고 머리 염색을 하였다.

E는 2015. 5. 12. 06:59 경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로 ‘ 두피가 아프다’ 고 호소하고, 2015. 5. 13. F 의원에서...

arrow